행정쟁송부터 FTA, AEO 기업심사, 수출입 통관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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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소개

관세법인샤인 업무소개입니다.

기업심사·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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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요

종합심사는 AEO 공인기업의 신고 정확성 및 수출입 화물 관리의 적정성을 점검하여 AEO 공인기업의 효과적인 관리를 도모하기 위하여 공인기준 이행 여부, 업무수행체계 점검, 우수사례(BP) 발굴 및 종합심사 법규준수도 측정 등에 대하여 심사를 실시하는 제도입니다.

선정대상

AEO 공인후 2년 경과, 유효기간 6개월 미만 업체 및 공인 후 1년 이상 경과한 공인 업체 중 종합심사 신청업체를 대상으로 합니다.

종합심사 진행절차

AEO 공인후 2년 경과, 유효기간 6개월 미만 업체 및 공인 후 1년 이상 경과한 공인 업체 중 종합심사 신청업체를 대상으로 합니다.

종합심사 진행절차
AEO인증업체를
종합심사대상업체로 선정
  • - AEO 인증업체중 주기적으로 관세청이 선정/세관 배정
  • - AEO 인증 2년 경과 후 실시 원칙
업체 자율점검을 위하여
세관정보분석 자료 등 제공
  • - 업체 오류 예상정보
  • - 업체별 수출입통관자료
  • - AEO 공인 기준 점검 자료
자율점검 실시
  • - 자율점검 실시 및 자진신고 등 조치
  • - 자율점검 및 조치 결과보고
  • - 업체 조치결과에 대한 서면평가
자율점검 평가결과에 따른
실지심사 방식 차등화
  • - 실지심사 : 15 근무일 이내 (통관적법성 분야 포함시 30일 이내)
  • - 서면심사 : 30 근무일 이내
실지심사 실시
  • - 분야별 실지심사 실시
  • - 법규준수도 확인 및 평가
  • - 위반사항에 대한 원인분석(구조적, 반복적, 단순오류)
종합심사 결과평가에 따른
AEO 인증 등급 결정
  • - 실지심사시 측정된 법규준수도 점수 반영 및 등급결정
  • - 공인기준 미달업체 : 법규준수도 개선계획 제출 및 이행여부 확인 (6개월
    이내) -> 최종 등급 결정

제공서비스

관세법인샤인에서 종합심사와 관련하여 고객사에게 제공하는 서비스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 자체평가서 등 공인기준 이행 여부 진단
  • - 수출입신고 오류 등 통관적법성 준수 여부 진단
  • - 세관의 방문 실질심사 시 상주 현장심사 조력
  • - 세관의 심사 내용에 대한 관련 법규 검토 및 의견검토서 작성 지원
  • - 법규준수 개선 계획서(CIP) 수립 및 이행보고서 작성 지원
  • - 세관의 ‘처분심사위원회’ 안건 상정 시 출석 소명 지원
  • - 향후 AEO 공인등급 향상을 위한 개선사항 자문

법인심사

개요

수입규모가 최근 2년간 연평균 수입액 5천만불 이상(AEO 공인업체는 제외)의 업체를 대상으로 신고 납부한 세액의 적정성뿐 아니라 관세법과 다른 법령에서 정하는 수출입 관련 의무이행과 관련하여 세관장의 권한에 속하는 사항(과세가격, 품목분류, 관세감면, 관세환급, 원산지표시, 수출입요건, 외환검사 등)에 대하여 전반적으로 통합하여 심사하는 제도입니다.

심사사유

  • - 수출입업자의 신고내용에 대하여 정기적으로 성실도를 분석한 결과 불성실 혐의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 - 최근 4년간 조사를 받지 아니한 납세자에 대하여 업종, 규모 등을 고려하여 신고내용이 적정한지 검증할 필요가 있는 경우
  • - 무작위 추출방식으로 표본조사를 하려는 경우

심사방법

법인심사는 방문 실질심사를 원칙으로 하되 서류나 장부만으로 심사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 서면심사를 실시합니다.

  • - 실질심사 :심사대상자의 사무실•공장•사업장 또는 주소지 등을 방문하여 심사하는 방법
  • - 서면심사 :심사대상자로부터 서류나 장부 등을 제출 받아 심사하는 방법

심사범위

기업심사하는 때에는 신고납부한 세액의 적정성뿐 아니라 관세법과 다른 법령에서 정하는 수출입 관련 의무이행과 관련하여 세관장의 권한에 속하는 사항(과세가격, 품목분류, 관세감면, 관세환급, 원산지표시, 수출입요건, 외환검사 등)에 대하여 전반적으로 통합하여 심사합니다.

법인심사 진행절차

AEO 공인후 2년 경과, 유효기간 6개월 미만 업체 및 공인 후 1년 이상 경과한 공인 업체 중 종합심사 신청업체를 대상으로 합니다.

    • - 수입규모 상위 700대 기업 (법인심사 후보군)
    • - 본청 내 ‘법인심사심의 위원회’에서 1년 2회(상하반기) 선정
    • - 본사 소재지, 업종특성 등을 고려 담당 세관심사팀 배정(분기별)
    • - 세관심사팀 배당 심사업체 정보분석 실시
    • - 심사 개시 10일전 법인심사 통지(세관=>회사)
      => 심사사유, 심사범위, 심사일정 등 안내
    • - 20일 근무일 범위 내에서 회사 방문실질심사 실시
      => 최대 60일까지 연장 가능
    • - 심사결과 본부세관 ‘처분심사위원회’ 상정 후 최종 확정
    • - 심사결과 통지(과세전통지, 납부고지) / 통상 4~6개월 소요
  • - 과세전통지 내용 수용 불가 시 30일 이내 불복절차 제기

제공서비스

관세법인샤인에서 법인심사와 관련하여 고객사에게 제공하는 서비스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 세관의 법인심사 대비 수출입신고 오류 등 통관적법성 위험 검토
  • - 세관의 법인심사 대비 자료 제출 준비 지원
  • - 세관의 방문 실질심사 시 상주 현장심사 조력
  • - 세관의 심사 내용에 대한 관련 법규 검토 및 의견검토서 작성 지원
  • - 세관의 ‘처분심사위원회’ 안건 상정 시 출석 소명 지원
  • - 향후 고객사 수출입 통관적법성 제고를 위한 개선사항 자문

기획심사

개요

세액탈루, 법규위반 위험이 높은 업체(품목)에 대해 사전 정보분석을 통해 수시 기획심사하는 제도로서 수출입 통관요건 위반, 불법 외환거래, 원산지, 지재권 등 일괄심사체계로 운영하고 있으며 통관 후 사후 심사하는 측면에서는 법인심사와 동일하지만 심사대상 선정, 심사주기 등은 차이가 있습니다.

심사사유

  • - 납세자가 관세법에 의한 신고·신청이나 과세자료 제출 등의 납세협력의무를 이행하지아니하는 경우
  • - 구체적인 탈세 제보 등이 있는 경우
  • - 신고내용에 탈세나 오류의 혐의를 인정할 만한 자료가 있는 경우

심사범위

정기법인심사와 마찬가지로 통합조사를 원칙으로 하나, 다음의 경우 특정사안에 대하여만 심사를 실시합니다.

  • - 세금탈루혐의, 수출입 관련 의무 위반 혐의, 수출입업자 등의 업종·규모 등을 고려하여특정 사안만을 조사할 필요가 있는 경우
  • - 조세채권의 확보 등을 위하여 긴급히 조사할 필요가 있는 경우
  • - 그밖에 조사의 효율성, 납세자의 편의 등을 고려하여 특정분야만을 조사할 필요가 있는 경우

기업심사 진행절차

AEO 공인후 2년 경과, 유효기간 6개월 미만 업체 및 공인 후 1년 이상 경과한 공인 업체 중 종합심사 신청업체를 대상으로 합니다.

    • - 관세청 및 세관 자체 정보분석(AEO, 법인심사 후보군 제외)
    • - 본부세관 ‘정보분석심의위원회’에서 최종 선정
    • - 업종특성, 위험분야 등을 고려 심사팀 배정
      => 통상, 정보분석팀으로 심사 배정
    • - 심사 개시 10일전 기획심사 통지(세관=>회사)
      => 선정 사유, 심사 범위, 심사 일정 등 안내
    • - 20일 근무일 범위 내에서 회사 방문 실질심사 실시
      => 최대 60일까지 연장 가능
    • - 심사결과 ‘처분심사위원회’ 상정 후 최종 확정
    • - 심사결과 통지(과세전통지, 납부고지) / 통상 4~6개월 소요
  • - 과세전통지 내용 수용 불가 시 30일 이내 과세전적부심 제기

제공서비스

관세법인샤인에서 기획심사와 관련하여 고객사에게 제공하는 서비스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 세관의 기획심사 대비 수출입신고 오류 등 통관적법성 위험 검토
  • - 세관의 기획심사 대비 자료 제출 준비 지원
  • - 세관의 방문 실질심사 시 상주 현장심사 조력
  • - 세관의 심사 내용에 대한 관련 법규 검토 및 의견검토서 작성 지원
  • - 세관의 ‘처분심사위원회’ 안건 상정 시 출석 소명 지원
  • - 향후 고객사 수출입 통관적법성 제고를 위한 개선사항 자문

환급후 심사

의의

원산지조사(검증)란 관세청장 또는 세관장이 수출입물품에 대하여 FTA협정 및 법령에서 정하는 원산지 증빙서류의 진위 여부와 그 정확성 등에 관한 확인을 위하여 실시하는 조사 또는 확인제도를 말합니다.

대상

환급후심사대상은 다음의 방법에 의하여 선별하여 심사합니다.

  1. ① 사후심사시스템에 의해 지정된 환급신청 건
  2. ② 환급심사과장이 신청인•신청대리인 또는 물품별 특성 등을 감안하여 심사대상으로 자체 선별한 건

심사생략대상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환급후심사를 생략할 수 있습니다.

  1. ① 「종합및기획심사운영에관한시행세칙」 제29조에 따른 종합심사대상업체가 환급신청한 건 또는 「아름다운 관세 행정 파트너 선정 및 우대에 관한 시행세칙」제5조에 따라 선정된 납세분야 아름다운 관세행정 파트너가 환급신청한 건
  2. ② 업체별•환급신청대리인별 법규준수도 측정결과 성실업체 및 성실신청대리인이 환급신청한 건
  3. ③ 당해 업체에 대한 소요량심사 및 사후심사를 한 결과 과다환급 우려가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4. ④ 기타 세관장이 환급업체, 수출물품 또는 환급대상원재료별 특성 등을 감안하여 환급후심사의 실익이 없다고 판단하는 경우

심사사항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환급후심사를 생략할 수 있습니다.

  1. ① 환급대상수출에 해당하는지 여부
  2. ② 소요원재료가 환급대상원재료에 해당하는지 여부
  3. ③ 수출물품을 생산할 때 소요된 원재료와 동일 규격의 원재료에 대하여 환급신청하였는지 여부
  4. ④ 소요량 산정 및 계산이 정확한지 여부
    • - 단위실량의 적정 여부
    • - 손모량의 적정 여부
  5. ⑤ 수출물품 생산과정에서 부산물 발생여부 및 동 부산물에 대한 환급액 공제비율 산출의 적정 여부
  6. ⑥ 연산품의 생산비율 및 가치비율 산정의 적정 여부(원유제품 등에 한함)
  7. ⑦ 환급금 지급제한(덤핑•보복•상계관세 부과 원재료)대상에 해당되는지 여부
  8. ⑧ 수입신고필증 등 원재료 납부세액확인서류의 분할사용기록이 정확하게 기재되었는지 여부
  9. ⑨ 수출이행기간단축 등 환급제한 원재료에 해당되는지 여부
  10. ⑩ 간이정액환급
    • - 규칙제12조의 규정에서 정한 간이정액환급대상업체에 해당하는지 여부
    • - 수출물품의 품목분류가 적정한지 여부
    • - 수출금액에 수출물품대가 이외의 권리사용료 등이 포함되어 있는지 여부
    • - 수출물품 생산자가 환급신청하였는지 여부. 국내위탁가공후 수출한 경우에는 위탁가공계약서•위탁가공료지급 세금계산서•원재료 공급등에 대한 자료를 제출받아 심사할 수 있다.
  11. ⑪ 제출된 서류에 의해 환급관련 서류의 정리 및 보관관리상태
  12. ⑫ 기타 환급금 산출과 관련된 사항의 적정 여부

환급전 심사

의의

“환급전심사"라 함은 환급금 등을 지급(기납증 및 분증의 경우 발급)하기 전에 환급금 등이 정확한지 여부를 제출된 서류 등에 의하여 심사하는 것을 말하며, 환급전심사대상에 대하여는 규정에서 정한 사항을 정밀심사한 후 환급금을 결정•지급하여야 합니다. 다만, 동일 업체의 동일 수출물품에 대하여 환급신청일로부터 소급하여 6월이상 동안의 환급신청건을 환급전심사한 결과 과다•부정환급 우려가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서류제출심사건에 준하여 심사할 수 있습니다.

심사대상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환급금을 지급하기 전에 심사하여야 한다.

  1. ① 관세환급시스템에서 환급전심사대상으로 지정한 것
  2. ② 소요량 계산서 신고 및 변경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관세 등의 환급 등을 신청한 것으로 확인된 경우
  3. ③ 세관장이 환급 또는 기납증의 발급 후에 심사하는 것이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하여 환급전심사대상으로 지정한 것

보정심사

의의

신고납부한 날로부터 6개월 이내(보정기간)에 세관장이 납세의무자가 신고 납부한 세액(보정한 세액을 포함한다)의 부족 또는 세액산출의 기초가 되는 과세 가격 또는 품목분류 등에 오류가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는 것을 말합니다.

① 납부세액
- 납부세액은 부족세액에 기간이자를 합한 금액입니다.
* 당초 납부기한 다음날부터 보정신청한 날까지의 기간에 해당하는 이자
② 납부기한
- 보정신청을 한 날의 다음날까지 납부하여야 합니다.
* 처리절차 : 보정승인 ⇨ 납부서 생성 ⇨ 보정승인 익일까지 부족세액 납부
보정에 따른 혜택
- 불성실 신고 가산세 10%가 면제됩니다.

보정심사 절차

① 업체 보정신청 건
- 업체가 보정신청한 건은 수정신고와 같이 형식적 요건* 심사 후 신청승인하고, 형식요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에는 각하됩니다.
* 첨부서류 구비여부, 보정신청내용과 첨부서류의 일치여부, 보정대상 여부 등
- 세관에서 실질요건의 심사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보정심사대상으로 수작업 선별하여 심사하게 됩니다.

② 업체 보정신청이 없는 납세신고 한 건
- 업체의 보정신청이 없는 납세신고 건에 대한 보정심사 대상은 전산선별(R/S) 또는 수작업선별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진행됩니다.

개요

세관의 범칙조사 행위로서 밀수입, 외환거래법 위반, 관세포탈 등 수출입과 관련된 범죄를 수사하는 제도를 말합니다.

세관조사 범위

원산지증명서 발급양식
구분 내용
관세사범 국민의 건강과 안전을 보호하고 국가의 재정수입을 확보하기 위하여 밀수∙관세포탈∙부정수입 등
대외무역사범 공항•항만에서 발생하는 마약사범, 원산지 위반 및 전략물자 불법수출입 등
지식재산권침해사범 수출입•환적과 관련된 위조상품 등
외국환거래법위반사범 제3자지급∙상계∙관세포탈∙외국환은행을 통하지 아니한 지급 등

프로세스

제공서비스

관세법인샤인에서 세관조사와 관련하여 고객사에게 제공하는 서비스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 세관의 범칙조사 제출 서류 준비 및 각종 신청 대리
  • - 세관의 범칙조사(피의자신문조서 등) 현장 조력
  • - 세관의 범칙조사에 대한 관련 법규 검토
  • - 세관의 범칙조사에 대한 의견진술서 작성 지원

FTA원산지검증

개요

원산지조사(검증)란 관세청장 또는 세관장이 수출입물품에 대하여 FTA협정 및 법령에서 정하는 원산지 증빙서류의 진위 여부와 그 정확성 등에 관한 확인을 위하여 실시하는 조사 또는 확인제도를 말합니다.

검증유형

  1. ① 직접검증 : 수입국 세관당국이 수출자를 대상으로 원산지를 검증하는 방식
  2. ② 간접검증 : 수출국 세관당국이 수출자를 대상으로 원산지를 검증하는 방식
원산지증명서 발급양식
FTA 칠레 싱가포르 미국 페루 아세안 인도 EFTA EU
검증방식 직접검증 직접
(섬유,간접)
직접+간접 혼합방식 간접
검증주체 수입국세관 수출+수입
국세관
수출국세관
(예외:수입국)
수출국세관
(수입국 참관가능)

원산지 조사 프로세스

제공서비스

관세법인샤인에서 원산지 조사(검증)와 관련하여 고객사에게 제공하는 서비스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 원산지 기준 충족 여부에 대한 관련 법규 검토
    =>원산지결정 일반요건 및 형식적 요건 등
  • - 세관의 원산지 조사(서면)에 대한 각종 제출 자료 준비 지원
  • - 세관의 원산지 조사(방문)에 대한 현장 참관 조력
  • - 원산지 기준 충족 여부에 대한 의견검토서 작성 지원
  • - 세관의 ‘원산지판정심의위원회’ 안건 상정 시 출석 소명 지원
  • - 향후 원산지 관리 개선사항 자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