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TA
FTA 개념
FTA 개념
자유무역협정(FTA : Free Trade Agreement)은 협정을 체결한 국가 간에 상품 및 서비스 교역에 대한 관세 및 무역장벽을 철폐 함으로써 배타적인 무역특혜를 서로 부여하는 협정이다.
- 특정 국가간 협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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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특정국가간 비교우위 및 이해관계 등을 반영
- - 각 협정별마다 양허대상품목, 양허스케쥴, 원산지결정기준 등 상이
- 배타적인 협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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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WTO 최혜국대우원칙의 예외 적용
- - FTA 활성화를 통한 무역 자유화 실현을 목적
- 특혜협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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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FTA 체약상대국에 한하여 특혜부여
- - 각 협정별로 특혜적용을 위한 기준 규정 상이
FTA 범위 및 주요내용
FTA 범위는 체약국이 어느 국가인가에 따라 서로 다르다. 전통적인 FTA와 개도국간의 FTA는 상품분야의 무역자유화 또는 관세인하에 중점을 두고 있으나, WTO 체재 출범을 전후하여, 상품의 관세 철폐 이외에도 서비스 및 투자 자유화까지 포괄하는 것이 일반적인 추세이다. 그 밖에 지적재산권, 정부조달, 경쟁정책, 무역구제제도 등 협정의 대상 범위가 점차 확대 되고 있다.
-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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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세 : FTA의 궁극적 목표로서 모든 상품의 관세 완전 철폐를 통한 상품무역 자유화 실현
- 원산지규정 : 관세 특혜를 적용하기 위해 당해 협정국에서 생산된 상품임을 입증하기 위한 규정
- 서비스 : 금융, 통신, 교육 및 의료 등 다양한 분야의 서비스 무역 장벽 제거
- 투자자유화 : 투자관련 규제를 완화하여 양국간 투자 활성화
- 정부조달 : 정부조달 시장의 일부 또는 완전 개방으로 협정국에 실질적 투자 효과 발생
- 무역구제 : 세이프가드 및 반덤핑조치 등을 상호 면제하는 방향으로 협상 진행
- 비관세장벽 : 기술규정, 농수산물과 관련된 위생/검역 절차, 통관절차, 외환규제, 국영무역의 존재 및 선적전 검사 등을 포함
- 분쟁해결 : WTO 등 다른 국제기구의 분쟁해결절차가 아닌 FTA 당사국간 협정문대로 해결하여 시간과 비용 등 절약
FTA 체결현황
상품무역 FTA
FTA 특혜관세 = 원산지증명서(Certificate of Origin)
- 특혜관세 (Preferential tariff)
- 협정 체결국에서 수입되는 물품 중 해당 협정의 원산지 요건 등을 충족한 물품에 대해 실행세율 대신 적용되는 세율. 통상, 실행세율보다 낮다.
- 원산지증명서 (Certificate of Origin)
- 수출되는 물품이 FTA 원산지 규정에 의해 당해 국가가 원산지임을 명시적으로 표시한 특별한 물품확인 양식. 기관발급과 자율발급방식이 있다.
관세혜택 수혜자 = 수입자 or 수출자
- 관세혜택 = {실행세율 - FTA 협정세율} x 수입금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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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수입자는 수입통관시 협정관세적용을 통해 실행세율과 FTA 협정세율 차이만큼 관세를 절감 할 수 있다.
- 원산지증명서 발급 요구는 필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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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특혜관세의 적용을 위해서는 수출자의 원산지증명서가 반드시 필요하다.
- - 수입자는 특혜관세의 직접적인 수혜자가 되므로, 이를 통해 원가절감 또는 가격경쟁력을 확보 할 수 있다.
- 원산지증명서 = 가격경쟁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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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동종동류 물품에 대해 FTA 미체결국 또는 원산지증명서 미발급 업체보다 가격경쟁력 우위
- 고객(수입자)의 이익 = 수출자의 이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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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수입자는 원가절감 등을 통한 판매가격 인하로 시장 점유율 확대 가능
- - 시장 수요 증가는 수출자의 매출 증가로 연계되어 수출자의 이익 증대
원산지증명서(C/O) = 경쟁력
- FTA 시대, 원산지증명서 = 수입자(Buyer)가 요구하는 기본 무역 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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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우리나라의 향후 FTA 체결국과의 교역 비중이 80% 이상으로 예상. 무한 경쟁의 시대, FTA 원산지증명서 발급은 기업의 생존과 직결
- 불성실 원산지증명서 발급 ⇒ 신뢰 상실 및 패망의 지름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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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잘못된 원산지증명서는 협정관세의 적용을 제한하거나, 적용된 관세혜택을 추징하므로 수입자(Buyer)의 피해 발생
- - 수입자(Buyer)의 손해배상 청구 또는 거래단절 초래 가능
원산지관리
FTA 상품무역의 개념
FTA 상품무역에서의 Benefit
FTA 상품무역에서의 원산지관리 Process
FTA 상품무역에서의 원산지검증
- 원산지 검증의 개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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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원산지 검증이란 원산지증명서를 통해 관세혜택을 받은 물품의 수입자, 수출자 또는 생산자 등을 대상으로 해당 물품의 원산지 및 협정관세 적용의 적정성 여부에 대하여 서면심사 또는 현장방문을 통해 확인하는 조사 제도로써, 수출국 또는 수입국 관세당국에서 실시한다. - 원산지 검증은 협정이나 국내법에서 규정한 기본적인 원산지 요건(원산지결정기준 또는 원산지증명서류 등)의 충족 여부 뿐만 아니라 거래당사자요건, 협정세율 또는 운송경로 등 원산지와 관련된 모든 특혜 요건의 적정성에 대하여 심도있게 조사가 이루어 진다.
- 원산지 검증시 주요 체크 포인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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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거래당사자 요건 충족 여부
- - 양허대상 품목 여부 및 적용 세율의 정확성 여부
- - 직접운송 요건의 충족 여부
- - 각 협정에서 정한 원산지 결정기준 적용의 정확성 및 충족 여부
- - 원산지증명서의 형식적 요건 충족 여부
- - 자료보관의무의 준수 여부
- 원산지 요건의 불충족시 제재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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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협정관세의 적용 제한
원산지 검증 결과 위반 사항이 확인되는 경우, 해당 수입물품에 대하여 협정관세를 적용하지 않을 수 있으며, 이미 관세혜택을 받은 경우에는 협정관세율과 실행관세율에 따른 차액에 대하여 추징 가능하다. - - 행정 형벌
원산지증빙서류의 위조, 자료보관의무의 미준수 등의 사유에 대항하는 경우에는 최대 2천 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다. - - 과태료
정당한 사유 없이 관세당국의 자료 제출요구에 불응하는 등 경미한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최대 1천 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 - 협정관세의 적용 제한
원산지증명서 & 인증수출자
원산지증명서 발급방식
구분 | 한·칠레 | 한·싱가포르 | 한·EFTA | 한·ASEAN | 한·인도 | 한·EU | 한·페루 | 한·미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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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급방식 | 자율발급 | 기관발급 | 자율발급 | 기관발급 | 기관발급 | 자율발급 | 기관(5년)자율발급 | 자율발급 |
증명주체 | 수출자 | 싱가포르: 세관 한국: 세관, 상공회의소, 자유무역관리원 |
수출자 | 아세안: 정부기관 한국: 세관, 상공회의소 |
인도: 수출검사위원회 한국: 세관,상공회의소 |
수출자 | 기관 한국:세관·상공회의소 페루:통상관광부 자율-수출자 |
수출자, 생산자, 수입자 |
증명서 서식 | 양국간 통일증명서식 | 양국간 각자 증명서식 | 송품장 신고방식 | 통일증명서식-AK서식 | 통일증명서식-KIN서식 | 송품장 신고방식 | 기관-통일증명서식 자율-송품장 신고방식 |
정형화된 양식 없음 |
유효기간 | 2년 | 1년 | 1년 | 1년 | 1년 | 1년 | 1년 | 4년 |
사용언어 | 영어사용원칙 | 유럽공동체 당사국 언어 및 한글 | 영어 | 영어, 한글(요구시 번역본 제출) |
※ 한-EU FTA는 건당 수출금액이 6,000유로 초과인 경우, 원산지인증수출자만 발급 가능
원산지인증 수출자
구분 | 업체별 원산지인증 수출자 | 품목별 원산지인증 수출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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혜택범위 | 모든 협정, 모든 품목 | 인증받은 협정별, HS 6단위 |
인증유효기간 | 3년 | 2년(법규준수도에 따라 차등적용 가능) |
인증기관 | 본부세관(서울ㆍ인천공항ㆍ부산ㆍ인천ㆍ대구ㆍ광주) 및 평택 직할세관 | |
인증기준 | 협정별 원산지 증명능력 및 법규 준수도 | HS 6단위별 원산지증명능력 및 신청품목의 원산지결정기준 충족 |
인증수출자의 협정별 혜택
한-EU | 6,000유로 초과 물품 수출시 인증수출자만 원산지증명서 발급가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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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아세안·싱가폴·인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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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EFTA | 원산지 증명서의 수출자 서명 생략 |
한-페루 | 2,000달러 초과 물품 수출시 원산지증명서 기관발급 및 자율발급 모두 가능 |
FTA Consulting
수입 FTA 컨설팅 서비스
- 원산지증명서 형식요건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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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FTA 체약국 및 특혜관세양허품목 여부 확인
- - 원산지증명서 기재항목의 형식적 요건 검토
- - 직접운송 및 거래방식에 따른 원산지증명서 형식요건 검토
- 협정관세를 통한 관세절감방안 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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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연도별 FTA 특혜관세율 정보 제공
- - 수입품목의 FTA별 관세효과 분석 (FTA 관세환급 대행)
- - 수입전략 비즈니스 모델 개발 컨설팅
수출 FTA 컨설팅 서비스
- 원산지 판정 및 증빙서류 발급관리 대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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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건별 원산지 판정관리 제공 (FTA 시스템판정)
- - 시스템 관리를 통한 원산지증빙서류 작성 및 발급 대행
- - 원산지증빙서류의 시스템 보관 및 관리 대행
- 수출물품 및 원재료의 HS CODE 정합성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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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HS 품목분류 검토의견서 작성 컨설팅
- - 품목분류 사전심사 신청 컨설팅
- - 필수 원산지관리 대상품목 선별 컨설팅
- 원산지 인증수출자 컨설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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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업체별 원산지인증수출자 인증대행 컨설팅
- - 품목별 원산지인증수출자 인증대행 컨설팅
- FTA 사후검증 컨설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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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원산지조사시 제출서류 작성 및 검토 자문 및 대행 컨설팅
- - 원산지조사 대행 컨설팅
- FTA 원산지관리 시스템 개발 및 구축 컨설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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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업 ERP 연계형 FTA 원산지관리 시스템 개발 및 구축
- - 기업 ERP와 FTA 시스템 Interface Moudle 개발
- - FTA 시스템 구축가능성에 대한 사전분석 컨설팅
- FTA 원산지관리 위탁운영 및 관리대행 컨설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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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FTA 원산지관리 위탁운영 서비스
- - 원산지 충족전략을 통한 효율적 원산지관리 방안 구축 컨설팅
- - 협력업체 원산지관리 점검 대행 서비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