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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T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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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TA 개념

FTA 개념

자유무역협정(FTA : Free Trade Agreement)은 협정을 체결한 국가 간에 상품 및 서비스 교역에 대한 관세 및 무역장벽을 철폐 함으로써 배타적인 무역특혜를 서로 부여하는 협정이다.

특정 국가간 협정
  • - 특정국가간 비교우위 및 이해관계 등을 반영
  • - 각 협정별마다 양허대상품목, 양허스케쥴, 원산지결정기준 등 상이
배타적인 협정
  • - WTO 최혜국대우원칙의 예외 적용
  • - FTA 활성화를 통한 무역 자유화 실현을 목적
특혜협정
  • - FTA 체약상대국에 한하여 특혜부여
  • - 각 협정별로 특혜적용을 위한 기준 규정 상이

FTA 범위 및 주요내용

FTA 범위는 체약국이 어느 국가인가에 따라 서로 다르다. 전통적인 FTA와 개도국간의 FTA는 상품분야의 무역자유화 또는 관세인하에 중점을 두고 있으나, WTO 체재 출범을 전후하여, 상품의 관세 철폐 이외에도 서비스 및 투자 자유화까지 포괄하는 것이 일반적인 추세이다. 그 밖에 지적재산권, 정부조달, 경쟁정책, 무역구제제도 등 협정의 대상 범위가 점차 확대 되고 있다.

주요내용
  • 관세 : FTA의 궁극적 목표로서 모든 상품의 관세 완전 철폐를 통한 상품무역 자유화 실현
  • 원산지규정 : 관세 특혜를 적용하기 위해 당해 협정국에서 생산된 상품임을 입증하기 위한 규정
  • 서비스 : 금융, 통신, 교육 및 의료 등 다양한 분야의 서비스 무역 장벽 제거
  • 투자자유화 : 투자관련 규제를 완화하여 양국간 투자 활성화
  • 정부조달 : 정부조달 시장의 일부 또는 완전 개방으로 협정국에 실질적 투자 효과 발생
  • 무역구제 : 세이프가드 및 반덤핑조치 등을 상호 면제하는 방향으로 협상 진행
  • 비관세장벽 : 기술규정, 농수산물과 관련된 위생/검역 절차, 통관절차, 외환규제, 국영무역의 존재 및 선적전 검사 등을 포함
  • 분쟁해결 : WTO 등 다른 국제기구의 분쟁해결절차가 아닌 FTA 당사국간 협정문대로 해결하여 시간과 비용 등 절약

FTA 체결현황

2013년 10월 현재, 9개 협정 47개국과의 FTA가 발효

상품무역 FTA

FTA 특혜관세 = 원산지증명서(Certificate of Origin)

특혜관세 (Preferential tariff)
협정 체결국에서 수입되는 물품 중 해당 협정의 원산지 요건 등을 충족한 물품에 대해 실행세율 대신 적용되는 세율. 통상, 실행세율보다 낮다.
원산지증명서 (Certificate of Origin)
수출되는 물품이 FTA 원산지 규정에 의해 당해 국가가 원산지임을 명시적으로 표시한 특별한 물품확인 양식. 기관발급과 자율발급방식이 있다.

관세혜택 수혜자 = 수입자 or 수출자

관세혜택 = {실행세율 - FTA 협정세율} x 수입금액
  • - 수입자는 수입통관시 협정관세적용을 통해 실행세율과 FTA 협정세율 차이만큼 관세를 절감 할 수 있다.
원산지증명서 발급 요구는 필수
  • - 특혜관세의 적용을 위해서는 수출자의 원산지증명서가 반드시 필요하다.
  • - 수입자는 특혜관세의 직접적인 수혜자가 되므로, 이를 통해 원가절감 또는 가격경쟁력을 확보 할 수 있다.
원산지증명서 = 가격경쟁력
  • - 동종동류 물품에 대해 FTA 미체결국 또는 원산지증명서 미발급 업체보다 가격경쟁력 우위
고객(수입자)의 이익 = 수출자의 이익
  • - 수입자는 원가절감 등을 통한 판매가격 인하로 시장 점유율 확대 가능
  • - 시장 수요 증가는 수출자의 매출 증가로 연계되어 수출자의 이익 증대

원산지증명서(C/O) = 경쟁력

FTA 시대, 원산지증명서 = 수입자(Buyer)가 요구하는 기본 무역 서류
  • - 우리나라의 향후 FTA 체결국과의 교역 비중이 80% 이상으로 예상. 무한 경쟁의 시대, FTA 원산지증명서 발급은 기업의 생존과 직결
불성실 원산지증명서 발급 ⇒ 신뢰 상실 및 패망의 지름길
  • - 잘못된 원산지증명서는 협정관세의 적용을 제한하거나, 적용된 관세혜택을 추징하므로 수입자(Buyer)의 피해 발생
  • - 수입자(Buyer)의 손해배상 청구 또는 거래단절 초래 가능

원산지관리

FTA 상품무역의 개념

FTA 상품무역의 개념

FTA 상품무역에서의 Benefit

FTA 상품무역에서의 Benefit

FTA 상품무역에서의 원산지관리 Process

FTA 상품무역에서의 원산지관리 Process

FTA 상품무역에서의 원산지검증

원산지 검증의 개념
  • - 원산지 검증이란 원산지증명서를 통해 관세혜택을 받은 물품의 수입자, 수출자 또는 생산자 등을 대상으로 해당 물품의 원산지 및 협정관세 적용의 적정성 여부에 대하여 서면심사 또는 현장방문을 통해 확인하는 조사 제도로써, 수출국 또는 수입국 관세당국에서 실시한다. - 원산지 검증은 협정이나 국내법에서 규정한 기본적인 원산지 요건(원산지결정기준 또는 원산지증명서류 등)의 충족 여부 뿐만 아니라 거래당사자요건, 협정세율 또는 운송경로 등 원산지와 관련된 모든 특혜 요건의 적정성에 대하여 심도있게 조사가 이루어 진다.
원산지 검증시 주요 체크 포인트
  • - 거래당사자 요건 충족 여부
  • - 양허대상 품목 여부 및 적용 세율의 정확성 여부
  • - 직접운송 요건의 충족 여부
  • - 각 협정에서 정한 원산지 결정기준 적용의 정확성 및 충족 여부
  • - 원산지증명서의 형식적 요건 충족 여부
  • - 자료보관의무의 준수 여부
원산지 요건의 불충족시 제재사항
  • - 협정관세의 적용 제한
    원산지 검증 결과 위반 사항이 확인되는 경우, 해당 수입물품에 대하여 협정관세를 적용하지 않을 수 있으며, 이미 관세혜택을 받은 경우에는 협정관세율과 실행관세율에 따른 차액에 대하여 추징 가능하다.
  • - 행정 형벌
    원산지증빙서류의 위조, 자료보관의무의 미준수 등의 사유에 대항하는 경우에는 최대 2천 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다.
  • - 과태료
    정당한 사유 없이 관세당국의 자료 제출요구에 불응하는 등 경미한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최대 1천 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원산지증명서 & 인증수출자

원산지증명서 발급방식

원산지증명서 발급양식
구분 한·칠레 한·싱가포르 한·EFTA 한·ASEAN 한·인도 한·EU 한·페루 한·미국
발급방식 자율발급 기관발급 자율발급 기관발급 기관발급 자율발급 기관(5년)자율발급 자율발급
증명주체 수출자 싱가포르: 세관
한국: 세관, 상공회의소, 자유무역관리원
수출자 아세안: 정부기관
한국: 세관, 상공회의소
인도: 수출검사위원회
한국: 세관,상공회의소
수출자 기관 한국:세관·상공회의소
페루:통상관광부 자율-수출자
수출자, 생산자, 수입자
증명서 서식 양국간 통일증명서식 양국간 각자 증명서식 송품장 신고방식 통일증명서식-AK서식 통일증명서식-KIN서식 송품장 신고방식 기관-통일증명서식
자율-송품장 신고방식
정형화된 양식 없음
유효기간 2년 1년 1년 1년 1년 1년 1년 4년
사용언어 영어사용원칙 유럽공동체 당사국 언어 및 한글 영어 영어, 한글(요구시 번역본 제출)

※ 한-EU FTA는 건당 수출금액이 6,000유로 초과인 경우, 원산지인증수출자만 발급 가능

원산지인증 수출자

원산지인증 수출자
구분 업체별 원산지인증 수출자 품목별 원산지인증 수출자
혜택범위 모든 협정, 모든 품목 인증받은 협정별, HS 6단위
인증유효기간 3년 2년(법규준수도에 따라 차등적용 가능)
인증기관 본부세관(서울ㆍ인천공항ㆍ부산ㆍ인천ㆍ대구ㆍ광주) 및 평택 직할세관
인증기준 협정별 원산지 증명능력 및 법규 준수도 HS 6단위별 원산지증명능력 및 신청품목의 원산지결정기준 충족

인증수출자의 협정별 혜택

인증수출자의 협정별 혜택
한-EU 6,000유로 초과 물품 수출시 인증수출자만 원산지증명서 발급가능
한-아세안·싱가폴·인도
  • ① 원산지 증명서 발급 전산으로 신청
  • ② 첨부서류 제출 생략
  • ③ 현지확인 생략 가능
한-EFTA 원산지 증명서의 수출자 서명 생략
한-페루 2,000달러 초과 물품 수출시 원산지증명서 기관발급 및 자율발급 모두 가능

FTA Consulting

수입 FTA 컨설팅 서비스

원산지증명서 형식요건 검토
  • - FTA 체약국 및 특혜관세양허품목 여부 확인
  • - 원산지증명서 기재항목의 형식적 요건 검토
  • - 직접운송 및 거래방식에 따른 원산지증명서 형식요건 검토
협정관세를 통한 관세절감방안 제시
  • - 연도별 FTA 특혜관세율 정보 제공
  • - 수입품목의 FTA별 관세효과 분석 (FTA 관세환급 대행)
  • - 수입전략 비즈니스 모델 개발 컨설팅

수출 FTA 컨설팅 서비스

원산지 판정 및 증빙서류 발급관리 대행
  • - 건별 원산지 판정관리 제공 (FTA 시스템판정)
  • - 시스템 관리를 통한 원산지증빙서류 작성 및 발급 대행
  • - 원산지증빙서류의 시스템 보관 및 관리 대행
수출물품 및 원재료의 HS CODE 정합성 검토
  • - HS 품목분류 검토의견서 작성 컨설팅
  • - 품목분류 사전심사 신청 컨설팅
  • - 필수 원산지관리 대상품목 선별 컨설팅
원산지 인증수출자 컨설팅
  • - 업체별 원산지인증수출자 인증대행 컨설팅
  • - 품목별 원산지인증수출자 인증대행 컨설팅
FTA 사후검증 컨설팅
  • - 원산지조사시 제출서류 작성 및 검토 자문 및 대행 컨설팅
  • - 원산지조사 대행 컨설팅
FTA 원산지관리 시스템 개발 및 구축 컨설팅
  • - 기업 ERP 연계형 FTA 원산지관리 시스템 개발 및 구축
  • - 기업 ERP와 FTA 시스템 Interface Moudle 개발
  • - FTA 시스템 구축가능성에 대한 사전분석 컨설팅
FTA 원산지관리 위탁운영 및 관리대행 컨설팅
  • - FTA 원산지관리 위탁운영 서비스
  • - 원산지 충족전략을 통한 효율적 원산지관리 방안 구축 컨설팅
  • - 협력업체 원산지관리 점검 대행 서비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