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환급
관세환급제도 개요
의의
세관에 납부한 관세를 어떠한 사유로 되돌려 받는 것을 말하며, 되돌려 받는 사유에 따라 그 종류는 여러 가지가 있으나 일반적으로 「수출용원재료에 대한 관세등 환급에 관한 특례법」에 의한 환급을 지칭합니다.
환급특례법에 의한 관세환급요건
수출용원재료를 수입하는 때에 납부하였거나 납부할 관세 등을 관세법 등의 규정에 불구하고 환급특례법에 의하여 수출자 또는 수출물품의 생산자에게 되돌려 주는 것입니다.
관세 등의 환급을 받으려면 관세환급을 신청할 수 있는 자(환급신청권자)가 환급신청대상 수입물품(환급대상 원재료)으로 제조•가공한 생산품을 환급 대상수출에 제공하고 수출에 제공된 날로부터 2년 이내(환급청구기한)에 환급 신청하여야 합니다.
환급대상 원재료
수입하는 때에 관세 등을 납부한 물품으로써, 관세 등을 환급 받을 수 있는 원재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 합니다.
- ① 수출물품을 생산한 경우
- - 해당 수출물품에 물리적 또는 화학적으로 결합되는 물품
- - 해당 수출물품을 생산하는 공정에 투입되어 소모되는 물품. 다만, 수출물품 생산용 기계•기구 등의 작동 및 유지를 위한 물품 등 수출물품의 생산에 간접적으로 투입되어 소모되는 물품은 제외한다.
- -해당 수출물품의 포장용품
- ② 수입한 상태 그대로 수출한 경우 해당 수출물품
※국내에서 생산된 원재료와 수입된 원재료가 동일한 질과 특성을 가지고 있어 상호 대체 사용이 가능하여 수출물품의 생산과정에서 이를 구분하지 아니하고 사용되는 경우에는 수출용원재료가 사용된 것으로 봅니다.
환급대상 수출
관세법의 규정에 의하여 수출신고가 수리된 수출로써,
- ① 일반 유상수출(환급특례법 제4조제1호)
- ②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한 무상수출(환급특례법 제4조제1호 단서)
- ③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한 외화판매•공사(제2호)
- ④ 보세구역 및 자유무역지역내의 업체에 대한 공급(제3호)
- ⑤ 기타 수출로 인정되어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한 경우(제4호)
- ⑥ 타 법령에 의한 환급대상 수출(대북반출물품 등)
환급신청권자
- ① 관세법의 규정에 의하여 수출신고 수리된 일반 유상수출이나,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한 무상수출의 경우
- - 수출자 또는 제조자(단, 간이정액환급의 경우는 제조자)
- ② 내국신용장 등에 의하여 중간원재료를 수출업체에 공급한 경우
- - 최종 수출자
- ③ 국내에서의 외화판매•외화공사 중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한 경우
- - 판매자 또는 공사자
- ④ 보세구역 등에 물품을 공급한 경우와 외국왕래 선박 또는 항공기에 선(기)용품 공급과 원양어선에 무상으로 송부하는 물품의 경우
- - 공급자 또는 제조자
환급금 청구기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물품을 수출 등에 제공한 날로부터 2년 이내로써(환급특례법 제14조제1항), 환급신청기간의 기산점은,
- ① 환급특례법 제4조제1호의 수출은 수출신고수리일
- ② 환급특례법 제4조제2호 내지 제4호의 수출은 당해 수출, 판매, 공사 또는 공급을 완료한 날. 다만, 공사의 경우 당해 공사 중 단위공사가 완료된 날
환급금 청구기한
-
- 환급신청
- ① P/L
- ② 서류제출
- 전송
- KTNET 관세청
-
- 전산자료 확인(세관)
- ① 화면심사(P/L)
- ② 서류심사
- 지급 결정(세관)
- 이체·지급요구
- 한국은행
- 계좌입금
- 신청인
관세환급제도 개요
개별환급
수출물품을 생산하는데 소요된 각각의 원재료별 소요량을 산출하고 각 원재료를 수입하는 때에 납부하였거나 납부할 관세 등을 수입신고필증 등에 의해 계산하여 환급하는 방법으로 납부세액을 정확하게 환급할 수 있는 장점이 있는 반면, 수출물품에 대한 원재료 별 소요량 계산 및 환급금 산출이 어렵고 환급시 관리하는 서류가 복잡한 단점이 있는 제도입니다.
- ① 환급신청시 제출서류
- 환급신청서, 수출사실확인서류(수출신고필증 등), 소요량계산서 납부세액 증명서류(수입신고필증 등)
- ② 적용대상
- - 간이정액환급율표가 적용될 수 없는 수출물품,
- - 간이정액환급율표에 게기되지 아니한 수출물품,
- - 대기업 및 간이정액환급 비적용 확인업체의 수출물품에 적용됩니다.
간이정액환급
중소기업의 수출 지원 및 환급절차 간소화를 위해 간이정액환급 대상 중소기업이 생산하여 수출한 물품에 대하여는 수출물품 생산에 소요된 원재료의 납부세액 확인을 생략하고 수출사실만을 확인하여 간단하게 환급하는 제도입니다.
- ① 적용대상
- - 수출(Local수출포함)물품 생산자이어야 하고,
- -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중소기업자로서,
- - 환급신청일이 속하는 연도의 직전 2년간 매년도 총 환급실적(기납증 발급실적 포함)이 6억원 이하인 업체이어야 합니다.
※적용물품 : 수출물품을 환급신청하는 경우에는 수출신고수리일, 기납증 발급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물품의 실제거래일에 시행되는 간이정액환급율표에 게기된 HS 10단위 수출물품으로서 HS 10단위만 동일하면 품명, 규격이 달라도 적용이 가능합니다.
납부세액증명방법
기초원재료 납세증명제도
외국으로부터 수입한 원재료를 제조•가공한 후 이를 수출물품 제조업체에 수출용원재료로 공급하는 때(중간원재료를 제조•가공하여 공급하는 경우 포함)에 국내거래공급자의 신청에 의거 동 공급물품에 포함되어 있는 기초원재료의 수입시 납부세액과 동 물품의 공급사실을 증명하는 제도로서 양수자가 개별환급방법에 의하여 관세환급 또는 기초원재료납세증명서를 발급신청시 납부세액증빙서류로 사용하는 서류입니다.
분할증명제도
① 수입신고필증분할증명서
외국으로부터 수입한 원재료를 제조•가공하지 않고 수입한 원상태대로 수출용원재료로 국내공급하는 경우에공급자의 신청에 의거 세관장이 증명하는 제도입니다. 원상태국내거래는 수출물품의 외화가득율 제고에 전혀 도움이 되지 아니하므로 수출이행기간의 연장등 각종 지원조치의 대상이 되지 아니함이 원칙입니다.
② 기초원재료납세증명분할증명서
내국신용장등으로 구매하여 기납증이 발급된 물품을 제조, 가공하지 않고 매입한 상태대로 수출용 원재료로 공급하는 경우에 공급자의 신청에 의거 세관장이 증명하는 서류입니다.
평균세액증명제도
평균세액증명제도는 기초원재료납세증명서나 분할증명서와 같이 국내 거래된 수출용원자재에 대한 관세등의 납세를 증명하는 서류가 아니라 당해 수출업체에서 그 달에 외국으로부터 수입하거나 국내에서 매입한 수출용원재료를 HS10단위별로 통합함으로써 규격확인을 생략하고, 전체물량의 단위당 평균세액을 산출하여 환급함으로써 개별환급절차를 간소화하는 제도입니다. 이는 개별환급방법에 의한 환급액산출에 있어서 규격확인때문에 구비서류와 환급절차가 복잡해짐을 개선하기 위하여 마련된 제도입니다.
소요량 관리
소요량이란 수출물품을 생산하는데 소요되는 원재료의 종류별 양을 말하며, 수출물품 생산에 소요되는 원재료의 수입시 납부관세를 수출자(또는 생산자)에게 되돌려 주는 관세환급금을 산출하는데 있어 가장 기본적인 요소입니다.
현재 환급에 사용되는 소요량은 관세청장이 정한 소요량의 산정 및 관리에 대한 기준과 그 절차에 따라 환급신청자(수출자 또는 생산자)가 수출물품 생산에 소요되는 원재료의 양을 스스로 산정하는 자율소요량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