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쟁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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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요
세관의 위법·부당한 행정처분이나 그 밖의 공권력 행사/불행사로 인하여 권리 또는 이익을 침해당한 경우 관세행정심판 또는 행정소송을 통해 자신의 정당한 권리구제를 요구하는 제도입니다.
행정쟁송 종류
- 과세전 적부심사
- 세관의 부족세액 추징시 사전에 납세자에게 그 내용을 통지하고 부당한 경우 세관장에게 과세의 적법성여부를 신청
- 이의신청
- 세관장의 위법,부당한 처분에 대해 필요한 경우 세관장에게 고지서를 받은날 또는 처분을 안날로부터 90일내에 신청서를 제출하며 30일내에 결정
- 관세심사청구
- 세관장의 위법,부당한 처분에 대해 관세청장에게 고지서를 받은날 또는 처분을 안날로부터 90일내에 신청서를 제출하며 90일내에 결정
- 관세심판청구
- 세관장의 위법,부당한 처분에 대해 국세심판원장에게 고지서를 받은날 또는 처분을 안날로부터 90일내에 신청서를 제출하며 90내에 결정
- 행정소송
- 심사결정 또는 심판결정 내용을 불복하는 경우 결정서를 받은날부터 90일내에 행정법원에 행정소송을 제기
제공 서비스
- 샤인에서 행정쟁송과 관련하여 고객사에게 제공하는 서비스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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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세관의 관세부과 처분 등에 대한 관련 법규 적법 여부 진단
- - 세관의 행정처분에 대한 심사청구, 행정심판 등 행정불복 신청 대리
- - 심사청구, 행정심판 자료 준비 지원
- - 심사, 심판기관의 심사 및 조사 과정에 출두, 의견진술 등 조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