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쟁송부터 FTA, AEO 기업심사, 수출입 통관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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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소개

관세법인샤인 업무소개입니다.

행정쟁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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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요

세관의 위법·부당한 행정처분이나 그 밖의 공권력 행사/불행사로 인하여 권리 또는 이익을 침해당한 경우 관세행정심판 또는 행정소송을 통해 자신의 정당한 권리구제를 요구하는 제도입니다.

행정쟁송 종류

과세전 적부심사
세관의 부족세액 추징시 사전에 납세자에게 그 내용을 통지하고 부당한 경우 세관장에게 과세의 적법성여부를 신청
이의신청
세관장의 위법,부당한 처분에 대해 필요한 경우 세관장에게 고지서를 받은날 또는 처분을 안날로부터 90일내에 신청서를 제출하며 30일내에 결정
관세심사청구
세관장의 위법,부당한 처분에 대해 관세청장에게 고지서를 받은날 또는 처분을 안날로부터 90일내에 신청서를 제출하며 90일내에 결정
관세심판청구
세관장의 위법,부당한 처분에 대해 국세심판원장에게 고지서를 받은날 또는 처분을 안날로부터 90일내에 신청서를 제출하며 90내에 결정
행정소송
심사결정 또는 심판결정 내용을 불복하는 경우 결정서를 받은날부터 90일내에 행정법원에 행정소송을 제기

행정소송 사전구제

행정소송 사후구제

제공 서비스

샤인에서 행정쟁송과 관련하여 고객사에게 제공하는 서비스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 세관의 관세부과 처분 등에 대한 관련 법규 적법 여부 진단
  • - 세관의 행정처분에 대한 심사청구, 행정심판 등 행정불복 신청 대리
  • - 심사청구, 행정심판 자료 준비 지원
  • - 심사, 심판기관의 심사 및 조사 과정에 출두, 의견진술 등 조력